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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구 청년월세지원금 간단 안내

    대구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(한시)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. 신청 기준은 연령·무주택 여부·소득 수준 등으로 제한되며, 선정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지원대상

    일반적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~ 34세(지자체별 확인 필요)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. 신청 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비율)과 재산기준이 적용됩니다.

    지원내용

   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, 지급 기간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12개월(또는 한시적으로 24개월 등)까지 지원됩니다.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범위에서 결정됩니다.

    신청방법 & 필요서류

    신청은 보통 온라인(복지로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·주거포털)으로 접수합니다. 제출서류는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, 소득증빙자료(원가구·청년 본인) 등입니다. 제출서류와 신청기간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.

    ※ 사업 세부조건(연령 구간·소득요건·지원기간 등)은 매년, 또는 한시사업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대구시청 청년정책 또는 복지로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